[현장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 분쟁, 소비자 부담만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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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기자
입력 2022-07-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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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글]

구글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한 콘텐츠 이용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국내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료가 일괄적으로 인상됐다.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에 사용하는 '쿠키'는 물론,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 역시 가격이 올랐다.

그간 구글은 게임 앱에 대해서만 결제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비게임 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왔다. 하지만 2020년 이러한 정책을 폐지하고, 비게임 앱에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아웃링크 통해 외부 웹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방식도 지원했지만, 이 역시 규정 위반으로 분류했다.

여론은 앱 장터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쏠렸다. 구글이나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구글의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며 앱 내에서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를 계속 지원했으나, 구글은 이에 대해 카카오톡 신규 버전 업데이트의 심사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양사를 불러 의견을 듣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 구글에 대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편으로는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올려온 기업이 서버나 플랫폼 운영 등에 대해 일정 비용을 수수료로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도 있다. 구글이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국내 사업자도 손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으며, 신규 사용자 유입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콘텐츠 기업 역시 작가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입장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해는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무의미한 앱 내 제삼자 결제방식을 추가로 제공하면서 국내법을 우회했다. 수수료가 26%로 책정되지만, 기업이 결제대행(PG)사 등에 추가로 수수료를 지불하면 인앱 결제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인앱 결제라는 독점적인 방식을 '과점'으로 회피한 셈이다.

콘텐츠 기업은 구글이 인상하기로 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넘겼다. 콘텐츠 기업을 식당으로 비유하자면 콘텐츠는 음식이며 창작자는 재료다. 구글 플레이 등 플랫폼은 건물에 해당한다. 식재료 가격은 그대로지만 임대료가 올라 음식 가격을 올린 셈이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메뉴 가격 인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결국 소비자 부담만 키우는 일이다.

규제를 교묘히 피한 플랫폼과 특별한 대책 없이 가격만 인상한 콘텐츠 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뿐이다. 때문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통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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