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남학생 구속...대통령실 "법·질서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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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7-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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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 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추락사시킨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이 대학 1학년 남학생 A씨(20)가 17일 구속됐다.
 
인천지방법원 고범진 당직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15일 오전 1시 20분경 함께 술자리를 한 피해자 B씨를 부축해 강의실과 연구실이 있는 건물로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서 내렸다. 이후 B씨는 오전 3시 49분경 건물 입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3층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A씨가 떠밀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또 피해자의 옷이 추락 현장과 다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인천지법에 출두하면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대해 "참으로 있을 수 없고 정말 비통한 일"이라며 "대학교에 갓 들어간, 어린 학생이 그런 참혹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을 만큼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저희가 할 일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며 "애통하게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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