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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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7-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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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시설·재가 장애인 맞춤형 식사·영양 관리도 지원

성남시청사 전경 [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고, 탈시설·재가 장애인에 맞춤형 식사·영양 관리도 지원하는 등 시정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내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3배를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한다.

3년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원에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더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까지 받게 된다.

가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9~34세의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 194만원, 2인 326만원, 3인 419만원, 4인 512만원)이고, 가구 재산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지원 범위가 확대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원~200만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 지원금도 3배 추가 적립된다.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땐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하면 된다. 오는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운 대상자는 오는 8월 1일~5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성남시]

또 시는 2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탈시설·재가 장애인에 맞춤형 식사·영양 관리 지원사업도 편다.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1년간 2600만원(국비 70%, 시비 30%)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는 기준 중위소득 160%(1인 기준 월소득 311만2000원) 이하의 중증장애인 중에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이들에게 주 3회 반찬·과일 도시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성남지역 대상자는 21명으로, 도시락 제공 전에 사업 수행 업체인 행복도시락, 성남지역자활센터 효도쿡, 만남지역자활센터 급식사업단 소속 영양사가 대상자 특성을 조사해 맞춤형 식단을 짠다.

일반식, 치료식, 씹기·삼키기 도움식 등으로 나눠 반찬, 우유, 유제품, 과일 등을 제공하되, 도시락 제공 비용은 월 25만원이다.

이중 2만5000원~7만5000원은 소득등급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정부 지원금은 1등급 22만5000원, 2등급 20만원, 3등급 17만5000원이다.

영양 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영양사가 사전 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정기상담을 하는 방식이다.

한편,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장애나 질병으로 반찬 준비가 어려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지역자원과 후원을 연계해 식사·영양 관리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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