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음 유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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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8-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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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재단, 청년 클래스메이트 참가자 모집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가 소음 유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서고,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청년 클래스메이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등 성남 관가가 활기를 띠고 있다.
 
성남시, 불법개조 소음 발생 '이륜자동차' 단속 실시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소음방지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이륜자동차를 단속해 시민 불편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분당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오는 9일 분당구 야탑동 일대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해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등의 이륜자동차 소음 민원이 잦은 곳이다. 

합동 단속반은 이 일대를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소음방지 장치 탈거 또는 불법 개조, 경음기 불법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사진=성남시]

이륜자동차가 출발할 때 내는 배기 소음 허용 기준(105dB 이하)과 경적 소음 허용 기준(110dB 이하)도 현장에서 측정·단속한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20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방지 장치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분당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평온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수정, 중원, 분당 3개 구별로 관할 경찰서와 일정을 조율해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합동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청년지원센터, '청년 클래스메이트' 참가자 모집

이와 함께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성남시청년지원센터가 8~11월까지 성남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클래스메이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6-7월 두달간 서류심사부터 인터뷰면접, 소양교육, 강의시연 등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선발된 총 10명의 청년 클래스리더들이 준비한 각양각색의 10가지 클래스는 돌아오는 3일부터 2주간 참여자를 모집한다.

기존 성남시청년지원센터(신흥)는 2019년 개소 이후 꾸준히 매주 1~3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통합서비스를 관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료로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번 ‘청년 클래스메이트’처럼 한번에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시 청년들에게 제공해 참여자를 모집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클래스는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부터 음악, 영어회화, 힐링캔들제작, 글쓰기, 석고방향제, 다름 이해하기, 요리, 전통매듭,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심리치유 등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

한편 재단 관계자는 "청년이 청년에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청년이 직접 기획한 클래스를 다른 청년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10명의 청년 클래스리더들과 청년 참여자들 상호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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