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종엽 변협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강요·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면서 “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한다는 구실로 협회 창립 70년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회원 수천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검찰과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변협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징계 개시 절차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도 “협회가 부당하게 규정을 개악해 일개 개인에 불과한 변호사 회원에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며 "부당하게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이라며 징계한 근거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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