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 유튜버 A씨와 동승자인 여성 B씨를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비가 왔던 지난달 31일 강남 일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거나 비키니를 입은 모습으로 오토바이를 탄 혐의를 받는다. 관련기사기내 폭언 피해자, 부모와 아이…아동학대 적용은?민선8기 남원시, '초반부터 뒤숭숭' #강남 #경찰서 #입건 #비키니 #오토바이 좋아요0 나빠요0 김태현 기자taehyun13@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