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에 나선다.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울의 정확도 등을 확인하는 2년 주기의 법정 검사로,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해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는 게 시측의 입장이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이다.
사전 안내한 날짜에 지정 장소로 저울을 가져오면 담당 공무원이 각 계량기의 변조 여부, 영점 조정 상태, 검정과 정기 검사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을 나눠줄 예정이다. 또 불합격 저울은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사받도록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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