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최근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시민들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빠른 응급 복구를 위해선 정부의 신속한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시장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8개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안양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현재 주택 993가구, 차량 191대, 중소기업·소상공인 379개소 등 사유시설물 침수와 도로·하천·수목 1676개소의 공공시설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게 최 시장의 전언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료·방역·방제와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연금품 지원, 중소기업의 시설, 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등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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