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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층간소음을 판단하는 데시벨(dB) 기준이 강화된다. 더 작은 소음도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이튿날 오전 6시) 34dB로 현재보다 각각 4dB 낮춘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서관이나 주간에 조용한 주택에서 나는 소음이 40dB 정도다.
한국환경공단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가심 비율이 10%가 안 되도록 소음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낮아지면 성가심 비율이 13%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예외도 축소된다.
현행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를 더해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를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 야간 52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5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 야간 40dB)은 바뀌지 않는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재 기준으로도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 공기전달소음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진단을 요청받은 층간소음 6만9272건의 원인을 분류하면 대표적인 직접충격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다. 이어서는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3.9%), 'TV 등 가전제품 소리'(2.8%) 순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선안엔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오후 10시) 39dB, 야간(오후 10시~이튿날 오전 6시) 34dB로 현재보다 각각 4dB 낮춘다.
한국환경공단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가심 비율이 10%가 안 되도록 소음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낮아지면 성가심 비율이 13%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예외도 축소된다.
현행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를 더해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를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 야간 52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5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 야간 40dB)은 바뀌지 않는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재 기준으로도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 공기전달소음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현장진단을 요청받은 층간소음 6만9272건의 원인을 분류하면 대표적인 직접충격소음인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로 가장 많다. 이어서는 '망치질 소리'(4.7%),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리'(3.9%), 'TV 등 가전제품 소리'(2.8%) 순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개선안엔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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