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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는 31일 0시에 전자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되면 고시가 발효된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한남동 공관지역은 기존에도 군이 경계를 담당하는 군사시설이었으나, 법적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아니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계기로 경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이란 것이 군당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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