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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전지 핵심기술 수출 불허…"산업·안보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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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09-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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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자동차·철강 기술 수출은 허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해외 유출시 국내 배터리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의 수출을 불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자동차 분야 수출승인 등 의결 안건 6건 심의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접수된 4건의 기술수출 및 M&A건과 관련해 자동차분야(1건)의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철강(1건)분야 수출 및 조선분야 해외 M&A(1건)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국가안보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해 수출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자동차, 철강분야 핵심기술수출과 조선 분야 해외M&A 신청건은, 기술유출 우려가 낮고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기술보호에 대한 조치가 충분해 원안대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수출을 승인한 자동차 분야 핵심기술은 자율주행차용 제품(카메라, 레이더 등) 납품을 위한 기술 자료며 철강 분야는 탄소중립 관련 최신 조업기술의 국제포럼 발표자료다. 

전기전자 분야에 해당하는 2차전지 관련 소재·공정·생산기술은 배터리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최첨단기술로 △해외유출시 국내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사유 부재 △기술보호·유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을 불허했다. 

이 밖에 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등 기술보호의 근거가 되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기술수출 개념 확대, 외국인 범위 확대, 외투M&A 심의대상 확대 등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기술 보유기관의 부담 경감 및 관리 강화 △제재수단 정비를 통한 제도 실효성 확충 등 3대 목표에 따라 의견 수렵을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산업기술보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 주도로 '기술안보포럼'(가칭)을 발족해 의견 수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위원장)은 "세계 무역질서는 공급망 재편, 기술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대 변혁기를 지나면서 혁신의 결과물을 탈취하려는 시도와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양상"이라며 "잘 정비된 산업기술보호제도는 우리 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필수 공공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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