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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도시정비사업 속도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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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9-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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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 출범

  • 부시장 단장,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

신상진 성남시장[사진=성남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5일 "도시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신 시장은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을 내달 초 전격 출범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신 시장은 이를 위해 그간 불합리한 규제와 복잡한 절차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원도심·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을 확보하고, 도시계획·공공개발·주택공급의 정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종합기획 지원체계를 수립한다.

추진지원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계획, 주택, 도시개발 분야 5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7명으로 구성·운영하며, 민간전문가는 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신 시장의 설명이다. 

또 정책 발굴과 개발업무 추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공공개발 2개 추진분과를 관련 부서 팀장급 공무원 10명으로 꾸려 운영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 향후 조직개편을 거쳐 전담팀을 신설, 추진지원단과 실행부서 업무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 시장은 추진지원단 출범 이후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열되, 필요 시 수시회의를 소집하는 등 상시 운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 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기간 이주전용단지 조성,  4만세대 주택공급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신 시장은 최근 열린 국토부와 5개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조속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도시재정비 관련 법적·제도적 규제 완화, 도시정비기본계획 자율적 수립(변경) 등 지자체로의 권한 대폭 이양 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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