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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요기요]
가맹 배달음식점들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요기요는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타 배달 플랫폼에서 ‘월정액 요금제’를 채택한 것과 달리 요기요는 출시 초기부터 ‘온라인 결제’와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똑같은 메뉴라도 요기요 플랫폼에서 더 비싼 가격을 받았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최저가 보장제라고 설명했다. 요기요의 행위에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제공)과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신문고로 여론을 접수한 후 조사에 착수해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한 뒤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공정위로부터 안내받기 전에는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적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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