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만9~24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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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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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대상 만11~18세에서 확대

  • 지급액 월 1만2000원→1만3000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취약계층 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이다. 지원 인원은 지난해 11만4000명에서 올해는 24만4000명으로 증가한다. 매달 지원하는 금액도 기존 1만2000원에서 올해 7월부터는 1만3000원으로 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여성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신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번만 하면 된다. 변동 사항이 없는 한 신청자가 만 24세를 넘어서는 해까지 계속 지원한다. 

신청 후 본인이나 보호자 이름으로 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신청 달부터 월별로 계산해 포인트가 지급된다. 생리용품 구매는 카드사별로 지정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 수 있다.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여가부가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2019년 10만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2020년 10만7000명, 지난해엔 11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7.6% 늘어난 135억7400만원으로 책정됐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이 사각지대 없이 지원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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