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캐시백 개편안은 시가 지난 5일 발표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개편방안’중 하나로 지역 영세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오는 10월 1일 이후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10% 캐시백을 받고 그 외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5% 캐시백을 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는 30만원이다.
기존에는 한 달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이 1만 5000원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에 따라 10% 캐시백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경우 한 달 최대 3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캐시백 혜택이 강화된 셈이다.
또한 시는 10% 캐시백 가맹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별도로 제작해 사업장 소재지 군·구 이음카드 담당부서 또는 인천시 이음카드 담당부서,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비치해 필요한 가맹점의 경우 수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음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하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캐시백 개편안의 목적은 시민 혜택은 최대한 높이되, 캐시백 차등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보다 활성화해야한다"라며 "캐시백 10% 가맹점을 이용할수록 사용자의 혜택이 강화되오니 많은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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