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학교생활지도법)’을 발의한 강득구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롭게 존중돼야 한다”며 “교권을 탄탄히 해서 수업과 학생지도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 교육감과 강 의원은 지역소멸 대응과 작은학교 살리기 방안으로 추진되는 농산어촌 유학과 실업계고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어 서 교육감은 권은희 의원과는 대학 입시 위주의 초·중등 교육에서 탈피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학생수요가 있는 곳에 학교가 신설돼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전주 에코시티, 군산 디오션시티, 완주 삼봉지구의 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대표발의한 서동용 의원을 만나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까지 쓰는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논의를 벌였다.
서 교육감과 서 의원은 대학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를 일시적으로 기금화하고 있지만 향후 40년 이상 된 수많은 노후시설을 개축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운영난을 겪고 있는 대학 지원 예산은 유·초·중·고 예산에서 빼갈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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