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이 전국 위탁병원까지 확대된다.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다.
2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시행령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뤄졌다. 그런데 보훈병원이 전국 6개 대도시에 있어 도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 대상자는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조금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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