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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현장정보 전송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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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09-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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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는 강화

지난 8월 17일 오후 서울 관악구클린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수해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10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강화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폐기물을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처리량을 과다 입력하거나 허용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불법 방치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도입했다.

다음 달부터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차량용단말기(GPS)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관리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에 보내야 한다. 

폐기물을 처분이나 재활용하려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인수·인계받을 때마다 계량시설에서 측정된 계량값과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시설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건설 공사로 발생한 폐콘크리트·폐벽돌·폐목재 등의 건설폐기물은 오는 10월 1일부터,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은 내년 10월 1일부터 제도 적용을 받는다.

2024년 10월 1일에는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폐기물을 뜻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에 현장정보 전송 단말기와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6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영상 안내서도 배포했다.

다음 달 1일부터 함께 시행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병‧의원과 한의원, 연구소 등 9만여개 의료폐기물 배출업체가 대상이다.

해당 업체들은 의료폐기물 배출 장소에 휴대용리더기를 가까이 대면 배출자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비콘태그'를 부착해야 한다. 수집‧운반업체는 배출 장소에 직접 방문해 배출자 정보를 인식시킨 뒤에야 의료폐기물 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단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강화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제도는 같은 날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다.

환경부는 제도가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게 환경공단과 함께 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한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장비 설치와 장비 간 연동 등을 환경공단 현장기술지원반에서 지원한다. 공단 고객지원 전화상담소(콜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도 해준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가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더욱더 자동화하고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폐기물처리 업계도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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