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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청 전경[사진=무주군]
29일 무주군에 따르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한 문화재와 더불어 보호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으로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한 지역을 일컬으며, 문화재 지정시 자동으로 설정된다.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개발행위 등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기준을 제시하고, 건축행위 등 개발사업 계획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설정·운용되고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되던 허용기준을 조정하거나 마련해야 하는 무주군 내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무주 한풍루와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무주향교 대성전이다.
공청회는 문화재 지정현황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안 안내,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 후 관리 단체인무주군에서 문화재별 특성과 문화재주변 개발현황 등을 검토해 허용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의견이 있는 주민은 10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 무주군청 문화체육과로 소정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문화재청 및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군에서 작성한 허용기준(안)과 주민의견에 대해 현지조사와 심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고시하게 된다.
월남전 참전자회 삼도안보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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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무주군]
삼도안보결의대회는 무주, 김천, 영동 삼도 회원들이 모여 삼도가 윤번제로 실시되며, 이번 제16회 행사는 무주군 참전전우회에서 주관해 실시됐다.
월남전 참전자회 삼도안보결의대회에서는 안보의식을 강화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 데 이어,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한 공로로 무주군지외 김일남 사무장 등 3명에 대한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이화종 회장의 표창장이 수여됐다.
한편, 삼도안보결의대회는 지난 2005년 4월 무주 전우회 주관으로 삼도봉 정상에서 처음 실시됐으며, 안보결의와 지역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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