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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관 세척 종료 기준, 환경부 고시 규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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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세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대표
입력 2022-10-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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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 세척공사시 감리자와 공무원 상주 관리 감독해야

  • 환경부 관 세척 기준, 관 내부의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됐을 때로 개정해야

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이민세 대표 (前 영남이공대 교수) [사진=먹는물대책소비자연대]

상수도관 세척 의무화 조치에 따른 고시 규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그 개선을 주문하고자 한다.

환경부 고시(제2021-43호, 2021.2.26.)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 제5조(관 세척 시행) ④항은 “관 세척은 세척구간을 통수할 때 탁도(0.5NTU 이하)와 잔류염소(0.1 ㎎/L 이상 4.0 ㎎/L 이하) 기준을 만족하면 종료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관 세척 종료 기준은 평상시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입각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는 곧 달리 말하면 세척을 아예 하지 않거나 대충 하기만 해도 먹는 물 수질기준만 충족하면 관 세척을 종료해도 된다는 것이어서, 눈 먼 공사에 따른 심각한 혈세 낭비는 물론 사기행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다.

관 세척을 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에 따라 ‘관 내부의 이물질들이 얼마나 제대로 제거가 됐는지’를 살펴서 관 세척을 종료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그저 먹는 물 수질 기준만 충족하면 관세척이 종료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합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이에 환경부에 건의하고자 한다.

표준시방서 ‘상수도 기존 관의 세척 및 갱생공사 일반사항’에서, 세척공사는 ‘상수도관로 내부에 침전물 또는 슬라임, 녹 또는 경질의 부식생성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수질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돼 있음을 감안할 때, 해당 환경부 고시 조항도 ‘관 세척 종료 기준'을 ‘관 내부의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됐을 때’로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관 내부의 이물질에 대한 세척이 제대로 잘 됐을 때는 세척 후 통수시간(세척 후 공급되는 수돗물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합되는 시간)도 10분을 넘지 않게 된다”고 하는데, 관 세척 종료 기준에 ‘세척 후 통수시간에 대한 기준치’도 함께 제시해 주기 바란다.

한편 심야시간에 관 세척공사를 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와 제대로 감독하는 경우가 드물다고도 하는데, 보다 더 전문적인 감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관 세척공사를 할 때는 가급적 ‘감리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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