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야택시 대란 장기화에 호출료 5000원까지 인상…이용객 부담 전가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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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22-10-0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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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인력난 완화 방점

  • 기본호출료 인상에 50년 만에 택시 부제 해제 전격 폐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호출료 인상과 '파트타임 택시기사'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래픽=김효곤 기자]

정부가 심야시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최대 3000원인 호출료를 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또 타다·우버 모델과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을 도입해 택시 대체 수단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심야시간에 한정해 현행 3000원인 호출료를 택시 호출 앱만 사용하는 중개 택시는 4000원, 카카오T블루 같은 가맹택시는 5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현행 무료 호출도 이용할 수 있다. 호출료는 상한 범위에서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은 택시기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택시 공급’을 늘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처우가 개선되면 신규 기사 유입이 늘어나고, 이는 심야택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최저임금 상승률보다 낮은 요금체계로 택시기사 임금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인택시 기사가 10만2000명에서 7만4000명으로 27.4% 줄었고, 특히 서울에서는 3만1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약 1만명 감소했다. 

호출료 인상 등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통해 택배·배달업으로 떠난 기사들을 다시 불러들이겠다는 복안이지만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이용객 부담은 커질 전망이어서 시장에 혼란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과 별도로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서울시 측 택시 요금과 호출료 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이후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기본요금 6720원(4800원에 심야할증률 40% 적용)에 호출료 최대 5000원으로 많게는 1만1720원가량이 기본요금으로 책정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부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반적으로 인상된 택시요금이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는 연말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요·공급에 맞춰서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역대급 물가 상승률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리기사 비용 등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날 국토부는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타다·우버 같은 폴랫폼 운송 수단을 확충하는 등 다른 공급 확대 방안들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심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을 시범 운영해 버스가 수요 있는 곳을 실시간으로 찾아가 서울 도심에서 외곽 지역으로 심야에 귀가하는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1973년 도입돼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킨 택시 부제 역시 사라진다. 그동안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다. 

국토부는 심야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파트타임 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 택시 운전 자격을 갖춘 기사가 운휴 중인 법인택시를 금·토요일 심야 등 원하는 시간대에 아르바이트 방식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됐던 택시산업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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