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지자체서 月 5만원 받으면 국토부 '청년월세지원' 240만원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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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수습기자
입력 2022-10-0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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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배 의원 "월 120만원도 못 받는 청년 현실 외면한 탁상 행정" 지적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의 월세지원사업 혜택을 단 1회 받은 청년도 최대 240만원의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하 청년월세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엄격한 지원 제한 사유로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이 지원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수혜자는 1년 동안 최대 2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월 117만원)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독립 청년이다.
 
문제는 청년월세지원은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했던 사업으로, 이미 혜택을 받은 청년들이 대거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자체청년월세지원 현황’에는 51개 지자체가 속해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가 2020년부터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부산시가 2019년부터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10개월 △인천시가 2020년부터 월 최대 10만원을 최대 8개월 지원했다.

또 충북 증평군도 올해부터 월 5만원을 12개월간 지급하기로 했다. 충북 증평군에서 월 5만원씩 1년간 60만원의 월세지원금을 받은 청년은 국토부가 최대 240만원 지급하는 수혜자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의 수혜자만 집계해도 6만2000명이고, 지원 중단자(주거지 등의 이유로 200만원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수도 4500명이 넘는다. 중간에 지원금을 다 못 받아도, 향후 국토부의 청년월세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월 120만원도 벌지 못하는 청년 대상 사업인데, 지자체에서 돈을 받았다고 국토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이라며 “이미 수혜 받은 금액을 감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근거해 지원내용이 유사한 타 급여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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