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장비 등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올해 초 법률 제정에 이어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이 완료되면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난안전산업 진흥 기본계획 변경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마련
◆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 시설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및 단지 지정에 대한 절차 마련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입주기관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로 지정 및 관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받아 지역 산업 연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협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재난안전산업의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하는 재난안전산업협회(비영리법인)의 설립 요건(설립 등기, 정관 등)을 명시하고, 설립 허가 시 그 사실을 공고토록 했다.
◆ 종전에 타 법령에서 운영하던 규정 정비·이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시행령 등에 규정된 재난안전제품 인증, 재난안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의 사업을 진흥법 하위법령으로 이관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난 분야에 한정하여 운영중인 방재 신기술에 사회재난을 포함해 확대 운영하도록 진흥법 시행령 등으로 정비·이관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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