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게 당정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서 열린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통계를 보면 최근 1년간 30인 미만 사업장의 빈 일자리율은 2021년 9월 1.1%에서 올해 9월엔 1.6%로 상승한 반면 다른 규모 사업장의 빈 일자리율은 거의 변동이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지난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8시간 추가근로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통해 근로시간 운영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건강권 보호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논의 중이나 입법이나 적용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한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이 이뤄졌지만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은 영세성과 인사·노무관리 취약성 등을 고려해 일주일에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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