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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참석 독려위해 사내 방송실 점거...대법 "정당행위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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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1-1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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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주거침입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조합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사내 방송실을 점거해 방송을 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무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정일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이었던 윤씨는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17분께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 간담회에 참석하라"고 독려하는 방송을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송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철도시설공단은 당시 총파업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윤씨는 노조원들의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고자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고, 윤씨는 이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윤씨가 사측 방송실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주거침입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윤씨의 행위를 두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윤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윤씨의 행위가) 외견상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방송실에 들어가 방송하게 된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윤씨의 행동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행위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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