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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시장의 배우자인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지난 2020년 12월 수사를 종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조사 결과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에서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증거를 왜곡했다”며 “인권위는 상대방(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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