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분석을 통해 검찰청 등 국내 다른 기관과 비교 시, 공수처에 총 40명의 검사와 80명의 수사관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검사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수사관 정원은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수정하는 안을 보고서를 통해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기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제도 개선, 교육 훈련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안도 함께 언급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책연구서가 공수처의 수사·행정 인력 확충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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