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시행된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2년 경과한 시점에서, 근래 P2P산업이 직면한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건전한 P2P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경제‧금융환경일수록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을 위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는 P2P대출이 중요하다"면서 "최근 금리상승, 투자심리 위축 등에 따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애로를 살펴보고, 이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처음으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지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들은 기존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층과 중소기업에게 자금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간 P2P에서 지원된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차입자의 70% 이상이 과거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대출금리 평균 10~15% 수준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됐지만, 최근 글로벌 금융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도 악화되는 등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에서도 자금조달이 어려워 신규 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투자 활성화를 통해 P2P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외부플랫폼을 통한 광고 허용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을 통한 혁신심사모형 보완, 기관투자 활성화를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확대 등의 추진 중인 사업 계획을 전했으며, 협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제정, 영업종료 시 업무처리절차 마련 등 산업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에서의 애로와 요청을 신속히 검토해 내달 중 열릴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P2P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투자자 보호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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