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가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도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21년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69.5%로 전년 대비 3.2%p 증가했다. OTT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93.7%였다.
이처럼 OTT 서비스의 영향력은 방송사 수준으로 높아졌지만 현행법 상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방송사와 달리 장애인 자막, 수어 및 화면 해설 제공 등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 확보를 위해 OTT 서비스에도 배리어프리 콘텐츠 제공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상황.
배리어프리 콘텐츠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 해설 및 한글자막 등이 삽입된 콘텐츠를 말한다. 모든 소리를 활자로 구현하는 폐쇄형 자막이 대표적인 배리어프리 사례다.
박완주 의원은 "동일한 콘텐츠라도 영상·자막을 함께 제공하는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을 꿈꾸는 국내 OTT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 시청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는 동시에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호응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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