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안을 모두 반영하면 내년 보유세가 2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다.
27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ymon)'이 내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다. 정부가 지난 7월 이후 제시한 각종 보유세 인하 방안을 종합하면 이 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래미안공덕5차 84㎡의 경우 당초 정부가 예고한 공시가 현실화율(78.1%)에 따라 내년 공시가가 12억8673만원이 돼야 하지만 이번에 현실화율 수정에 따라 2020년 수준인 69.2%가 되면 공시가는 11억5209만원이 된다.
현행 재산세·종부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래미안공덕 5차 84㎡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연령·보유공제가 없음) A씨는 내년에 재산세 283만원, 종부세 20만원 등 모두 303만원의 보유세를 내야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7월과 최근 발표한 세법 개정이 원안대로 반영되면 A씨는 종부세 없이 재산세 246만원만(공정시장가액 비율: 재산세 45%·종부세 60% 적용시) 내면 된다. 보유세 부담이 57만원(19%) 줄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세율은 0.6~3.0%에서 0.5~2.7%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포미도1차 84㎡의 내년 공시가는 18억6142만원으로 봤다.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계획에 따라 20억7895만원이 될 공시가가 10% 내려간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 내년 재산세는 504만원, 종부세는 257만원으로 모두 761만원이지만 정부의 세법 개정이 모두 반영되면 재산세는 444만원, 종부세는 176만원으로 620만원이 된다. 세금 감소액은 141만원(19%)이다.
다주택자도 세금 감소 효과가 크다. 래미안공덕5차와 잠실엘스 84㎡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 C씨는 내년에 원래 재산세 672만원과 종부세 970만원 등 모두 1642만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정부안 세법개정시 C씨는 재산세 586만원과 종부세 776만원 등 모두 1362만원만 내면 된다. 줄어드는 보유세 규모는 약 1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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