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최장 20일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정 실장이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추가 심문을 받으면서 그만큼 구속기간도 연장될 전망이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가량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한 이 대표의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구속기간 만료 전 정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