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7일 제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상정해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AIA는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의 단체교섭을 강제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몰고 몰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할 경우 기업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 강조했다. 관련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AIA 측은 “가뜩이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입법화되면 미래차 전환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산업은 완성차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협력 생산체계를 통해 발전해왔다”며 “자동차 산업계가 봉착한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노사관계 혼란을 초래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KAIA는 야당이 주도하고 있는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면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의 단체교섭을 강제하는 등 시장에 혼란을 몰고 몰 것이라 우려했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면서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할 경우 기업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 강조했다. 관련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KAIA 측은 “가뜩이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경쟁력 저하를 겪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입법화되면 미래차 전환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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