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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와 경쟁사인 세스코 전 직원 B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은 삼양인터내셔날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제안 받은 뒤, 세스코의 내부 자료들을 무단으로 넘겨주는 등 영업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1월까지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서 영업 총괄과 기획 업무를 맡은 바 있다.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포착한 세스코는 지난해 B씨 등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B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세스코의 고객의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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