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새만금사업법' 의결…투자진흥지구 지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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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2-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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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계류...추후 임시회 열어 재논의

김관영 전북도지사(가운데) [사진=전라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 골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 개발공사 투자진흥지구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 등이다.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안호영·이원택·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병합 심사한 것으로, 2020년 9월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2년 넘게 법사위에 묶여 있었다.

법안 통과를 위해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이 법사위원 설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개정안이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개정안 통과와 관련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여야 양당과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사업법과 함께 이날 법사위 심의 테이블에 오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계류됐다. 법사위는 특별자치도 난립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추후 임시회를 열어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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