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지을 때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를 할 수 있게 관련 법이 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최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이 공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설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설립 타당성과 관련한 사전 평가를 받도록 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재정 분권을 위해 사업 예산 편성이나 집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했으면서 여전히 문체부의 사전 평가를 받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문체부가 협의해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지방 이양 사무로 결정한 것은 지자체가 충분한 자치역량을 갖췄고, 지자체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시·도지사가 사전 평가를 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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