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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건설현장 집단적 불법행위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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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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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체감 약속' 3호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윤희근 경찰청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희근 경찰청장이 건설현장 노동조합(노조)의 불법행위도 엄중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은 윤 청장의 '국민 체감 약속' 중 하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대한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월 취임 직후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을 국민체감 1·2호 전략과제로 제시한 윤 청장은 '건설현장 조직적 불법행위 근절'을 3호 전략과제로 삼기로 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히며, 경찰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현장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등도 주문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는 주로 노조가 현장소장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하는 걸 강요하거나 금전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원 제기 또는 집회 개최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색출하겠다며 노조 조합원들이 건설현장을 점거해 공사를 방해하는 방식도 대표적이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간을 선언했다. 단속 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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