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안전신문고에 소방민원 전용신고창구가 없어 민원인이 안전신문고의 여러 창구(△안전신고, △생활불편신고 등)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몰라 소방민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소방민원은 △현장확인 △계도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시도 소방서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관할 시·군·구로 배정되어, 해당 소방서까지 불필요한 이송 단계(6단계)를 거쳐 민원을 처리하는 문제가 존재했다.
이에,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소방민원의 이송ㆍ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에 '소방안전' 전용 신고 창구를 신설했다.
아울러, 소방 민원이 시군구와 소방청 등을 거쳐 처리부서까지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최대 2~3일 소요)를 명확히 인식하여 신속한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발생지역의 관할 소방서로 자동 이송되도록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두 기관이 협력해 적극행정을 추진하였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각 부처와 협업하여 안전신문고에 다양한 신고 창구를 개설하는 등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앞으로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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