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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도 민생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11월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각각 단속됐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하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영업 관계 서류 미작성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경기도 민생특사경 관계자는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해 도민에게 알권리 및 선택권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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