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이 발행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Chief Financial Officer)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의 상당성과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앞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행한 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쌍방울그룹이 발행한 CB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CB 역시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이 매입했고,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다.
검찰은 이 같은 CB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검찰은 쌍방울이 CB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을 마련,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 중이다.
A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CB 매수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로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변경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엔 김 전 회장과 이른바 '금고지기'로 불리는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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