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간편식의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가정간편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업체 4곳에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표시사항 미표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양념육 259건과 별도의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햄류, 소시지류 등 즉석 섭취 축산물 185건에 대해서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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