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홍콩 제품에 '중국제' 표기 의무화한 美 조치, 국제 협정 위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규라 인턴기자
입력 2022-12-22 17: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무역기구(WTO)가 홍콩산 제품에 ‘중국제(Made in China)’ 표기를 의무화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21일(현지시간) WTO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내린 해당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44)를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WTO는 이번 판정의 이유로 미국의 조치가 홍콩산 제품들에 다른 회원국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홍콩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된 것은 인정하지만, ‘국제 관계에서의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점을 미국이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콩은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어 중국의 ‘특별행정구’가 되었지만, WTO에서 ‘Hong Kong, China’라는 명칭으로 중국과 별도 가입되어 있다.
 
미국 측은 WTO 판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애덤 호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DSB 판정에 대한 결함이 있는 이번 WTO의 해석과 결론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미국의 조치는 홍콩인들의 민주적 권리와 인권 훼손 등 중국의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측은 국가 안보 문제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호지 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주권 국가의 고유한 권리”라며 “미국은 70년 넘게 WTO 분쟁 해결에서 국가 안보 문제를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홍콩 측은 WTO 판정에 환영의 뜻을 비쳤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성명을 통해 21일 “미국의 원산지 표기 규정이 WTO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에 따르면 추잉화 홍콩 상무경제개발국장은 “미국이 홍콩 제품에 원산지 표시를 바꾸도록 강요한 조처는 전적으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무역을 무기화해 홍콩 내정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앞서 중국은 2019년과 2020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홍콩을 중국 정부와 구별해왔던 특수 지위와 관련 무역 특별 대우를 폐지했다. 2020년 미국 세관 당국은 홍콩에서 수입된 제품에 대해 ‘중국제(Made in China)’로 표기하도록 했으며, 홍콩은 해당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고 2021년 DSB 심의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