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2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교권 보호 관련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시의회에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방문자가 학습을 방해하거나 무단 침입하면 학교시설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보호자·민원인 교육 활동 침해와 관련한 교사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조례 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활동 보호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의회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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