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2022년 12월 19일) 공포를 통해 수용가 건물 내부(단 수용가가 인지할 수 있는 변경누수 등은 제외) 또는 지하 부분에서 누수가 발견된 경우, 기존에는 수돗물 누수 감면 신청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 기한을 30일 연장, 9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로써 누수 발생 후 복구공사를 충분히 완료한 후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용가의 편익을 증진했다. 또 2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미납할 경우 조례에 의거, 급수정지된 수용가는 체납요금 완납 후 공급 재개 시 최소 2000~40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이를 폐지해 수용가 부담을 완화시켰다.
공공의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성남소방서·고등119·수내119 등 4곳의 화재진압용 소방용수 소화전에 한해서는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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