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으로 54억9000만원 규모의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등을 추가 지원한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정부는 우선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기존에 지원을 받던 5만5400가구에 추가로 54억9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을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만4000원의 연탄쿠폰(총 3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다.
또한 총 5400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33만1000원(총 17억9000억원)의 등유 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는 등유가격 인상율과 평균 등유 사용량인 400리터를 감안한 금액이다.
지속되는 한파에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8529개소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한 뒤 나왔다.
정부는 우선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지원을 확대해 기존에 지원을 받던 5만5400가구에 추가로 54억9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을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7만4000원의 연탄쿠폰(총 3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다.
지속되는 한파에 사회복지시설과 쪽방 거주자에 대한 난방지원도 강화한다.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에 난방비 52억90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8529개소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쪽방 거주자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 등유와 전기장판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겨울나기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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