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설 앞두고 시‧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 점검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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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이인수 기자
입력 2023-01-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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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과 건설현장 공사와 대금 조기 지급 안내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0일까지 시와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 점검반을 운영하며, 사진은 달서구의 간선도로 인도정비의 모습이다. [사진=대구달서구]


대구시는 지역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는 대구시와 구·군 일자리 주관부서 내 임금체불대책반을 편성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임금체불신고 및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등)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대구시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집단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또 기업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 근로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근로자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구.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1억원까지 체불청산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아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설 연휴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한시적(1. 2. ~ 1. 20.)으로 7일로 단축하는 등 체불청산 및 생활안정과 관련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공공기관과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대금 및 물품구입대금 조기지급,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및 물품 납품 대금 신속 지급을 지도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시는 설 연휴 전까지 임금체불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지역 근로자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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