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5조7000억원의 신규 기술보증을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신규 보증 5조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을 포함해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올해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액한 5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
기술보증은 △혁신분야의 성장·스케일업 지원 2조4000억원 △기술경쟁력 강화·수출기업 지원 2조2200억원 △청년창업과 재기지원 5350억원 △투자 연계 보증·회사채 발행 등 5500억원 지원과 같이 기술우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스케일업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 3고 현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여기에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 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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