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 임원 A씨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또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 기각으로 검찰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한편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현저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8년 3월 임원 A씨와 공모해 의약품 원재료 납품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57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또 신풍제약의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당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 기각으로 검찰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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