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내 모든 정비사업구역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상반기 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친 뒤에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조합설립 인가 후 시공자를 바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시공사의 구체적인 시공계획이 나오고 건축·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자금 조달 방안 마련, 브랜드 설계 적용도 원활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시공사 조기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 특별팀(T/F)'을 운영한다. 시공자가 내역 입찰 수준으로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안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 시공사 조기 선정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지난 10여 년간 멈춰있던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비사업 제도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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