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7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3~2025)'을 수립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활성화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이산가족 위로 및 대내외 공감대 확산이 4대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별개로 전면적 생사확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면적 생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연간 일정 규모로 지속해서 실시하면서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했으나 북녘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숨진 사람은 지난해 3647명으로 집계됐다. 생존자 중에서도 80~90대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이산가족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통일부는 이산가족 상봉의 재개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남북관계의 변곡점이나 명절·기념일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해 추진하되,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화상상봉부터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산가족의 고령화 상황을 감안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수의 이산가족이 원하는 고향 방문도 추진된다. 통일부는 고향방문 성사시 우선대상인 이산 1세대뿐 아니라 2~3세대의 참여를 통해 이산가족 정체성 유지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이산가족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산가족법 통과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남북관계 차원의 노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생사확인, 송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밝힌 북한 내 생존 국군포로와 북한내 전후 납북자는 각각 500여 명과 516명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3년 이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총 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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