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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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3-02-0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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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탄 청소작업 중 지상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1월 2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중대재해 처벌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9일 낮 12시 57분께 50대 협력업체 직원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52)씨는 이날 오후 보령화력발전소 유연탄 하역장인 보령화력 1부두 하역기에서 낙탄 청소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력발전소 내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오후 2시 4분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상 15m 높이에서 작업 도중 발판이 떨어지며 함께 추락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당국도 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를 실시했다. 신속한 사고원인 규명 및 업체 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중부발전과 A씨의 소속 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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